{{Header.getPageTitle}}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 제 2조 정의
- 제 3조 여비의 지급 구분
- 제 4조 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 제 5조 예산의 정산방법
- 제 6조 신분 등 변경
- 제 7조 개산지급
- 제 8조 여비지급의 특례
- 제 9조 여비지급의 예외
- 제 10조 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 제 11조 간호자 여비
- 제 12조 출장 중 사고
- 제 13조 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
제 2 장 국내여비
- 제 14조 국내여비
- 제 14조의 2 현장 체재비
- 제 15조 교통수단 이용
- 제 16조 개인 소유 자가용 및 대중교통 운임
-
제 3 장 공무 국외여행 및 국외여비
- 제 17조 국외여비 기준
- 제 18조 체재비
- 제 19조 부대비
- 제 2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 제 21조 사후관리
-
제 4 장 경조사 운영세칙
- 제 22조 경조사 운영세칙(2016. 12. 16. 본조삭제)
-
제 5 장 보칙
- 제 22조 규정 제정 및 준용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대한레슬링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및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를 말한다.)를 말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여비의 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 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
제4조 (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
제5조 (예산의 정산방법)
(2016. 12. 16. 본조삭제) -
제6조 (신분 등 변경)
출장 중 년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년도 및 발령일을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
제7조 (개산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같은 날에 여비 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 -
제9조 (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 출장 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체재에 따른 일비 지급은 동일 지역에서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단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 (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
제11조 (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만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
제13조 (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자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
제2장 국내여비
-
제14조 (국내여비)
근무지외 국내 여비는 별표 (# 6)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근무지 외 국내대회 출장 시 해당 관내 교통비는 책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
제14조의 2 (현장 체재비)
대회감독 등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거나 장기 체재하는 직원들에게는 현장 체재비를 지급한다. -
제15조 (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2016. 12. 16. 본항개정)
②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개인 소유 자가용 및 대중교통 운임)
① 국내 출장시 철도나 선박에 의하지 아니하는 여행을 할 때에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개인소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 8)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인접지 및 당일업무를 끝마칠 수 있는 시외 업무시에도 개인 소유 자가용을 이용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인접지 및 당일업무를 끝마칠 수 있는 시외 업무시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영수증에 의해 정산한다.
-
-
제3장 공무 국외여행 및 국외여비
-
제17조 (국외여비 기준)
국외여비는 별표 (# 7)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18조 (체재비)
체재비는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
제19조 (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에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그 밖의 수속 부대비 -
제2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여행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12. 16. 본항개정) -
제21조 (사후관리)
① 사무처장은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제19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밖의 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
-
제4장 경조사 운영세칙
-
제22조 (경조사 운영세칙)
(2016. 12. 16. 본조삭제)
-
-
제5장 보칙
-
제22조 (규정 제정 및 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
제6장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5.06.30., 2015.09.02)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 12. 16.)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 01. 13.)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 03. 17.)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3. 04. 09.)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