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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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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조 목적
    2. 제 2조 정의
    3. 제 3조 여비의 지급 구분
    4. 제 4조 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5. 제 5조 예산의 정산방법
    6. 제 6조 신분 등 변경
    7. 제 7조 개산지급
    8. 제 8조 여비지급의 특례
    9. 제 9조 여비지급의 예외
    10. 제 10조 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11. 제 11조 간호자 여비
    12. 제 12조 출장 중 사고
    13. 제 13조 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2. 제 2 장 국내여비
    1. 제 14조 국내여비
    2. 제 14조의 2 현장 체재비
    3. 제 15조 교통수단 이용
    4. 제 16조 개인 소유 자가용 및 대중교통 운임
  3. 제 3 장 공무 국외여행 및 국외여비
    1. 제 17조 국외여비 기준
    2. 제 18조 체재비
    3. 제 19조 부대비
    4. 제 2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5. 제 21조 사후관리
  4. 제 4 장 경조사 운영세칙
    1. 제 22조 경조사 운영세칙(2016. 12. 16. 본조삭제)
  5. 제 5 장 보칙
    1. 제 22조 규정 제정 및 준용
  1.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대한레슬링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2.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및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를 말한다.)를 말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3.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여비의 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 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4. 제4조 (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5. 제5조 (예산의 정산방법)

      (2016. 12. 16. 본조삭제)
    6. 제6조 (신분 등 변경)

      출장 중 년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년도 및 발령일을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7. 제7조 (개산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8. 제8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같은 날에 여비 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
    9. 제9조 (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 출장 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체재에 따른 일비 지급은 동일 지역에서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단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0. 제10조 (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11. 제11조 (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만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12조 (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13. 제13조 (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자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2. 제2장 국내여비

    1. 제14조 (국내여비)

      근무지외 국내 여비는 별표 (# 6)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근무지 외 국내대회 출장 시 해당 관내 교통비는 책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2. 제14조의 2 (현장 체재비)

      대회감독 등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거나 장기 체재하는 직원들에게는 현장 체재비를 지급한다.
    3. 제15조 (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2016. 12. 16. 본항개정)
      ②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16조 (개인 소유 자가용 및 대중교통 운임)

      ① 국내 출장시 철도나 선박에 의하지 아니하는 여행을 할 때에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개인소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 8)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인접지 및 당일업무를 끝마칠 수 있는 시외 업무시에도 개인 소유 자가용을 이용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인접지 및 당일업무를 끝마칠 수 있는 시외 업무시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영수증에 의해 정산한다.
  3. 제3장 공무 국외여행 및 국외여비

    1. 제17조 (국외여비 기준)

      국외여비는 별표 (# 7)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제18조 (체재비)

      체재비는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3. 제19조 (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에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그 밖의 수속 부대비
    4. 제2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여행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12. 16. 본항개정)
    5. 제21조 (사후관리)

      ① 사무처장은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제19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밖의 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6. 12. 16. 본조개정)
  4. 제4장 경조사 운영세칙

    1. 제22조 (경조사 운영세칙)

      (2016. 12. 16. 본조삭제)
  5. 제5장 보칙

    1. 제22조 (규정 제정 및 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6. 제6장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5.06.30., 2015.09.02)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 12. 16.)로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 01. 13.)로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 03. 17.)로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3. 04. 09.)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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