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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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명칭
- 제 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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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단 심사위원회
- 제 3조 구성 및 임무
- 제 4조 임원
- 제 5조 임기
- 제 6조 위원의 해촉
- 제 7조 성원 및 의결
- 제 8조 승단신청
- 제 9조 심사구분
- 제 10조 심사기준
- 제 11조 심사유형
- 제 12조 합격점수
- 제 13조 전형방법
- 제 14조 채점요령
- 제 15조 심사복장
- 제 16조 심사비 및 단증 발급 수수료
- 제 17조 단증발급처리
- 제 18조 승단심사장소
- 제 19조 심사신청방법
- 제 20조 단증교부
- 제 21조 단 수여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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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레슬링협회(이하“협회”라한다) “단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승단심사 및 그 외 관련 제반업무처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승단 실시하여 그에 적용되는 공인 단증을 발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단 심사위원회
제3조 (구성 및 임무)
① 본 위원회는 대한레슬링협회 “단 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단 심사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 경력이 20년 이상 인 위원장과 위원을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승단심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승단심사를 진행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명, 지도자 1명은 반드시 포함한다.
③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 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성원 및 의결))
본 위원회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승단신청)
승단 신청은 별첨 1과 제19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단 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
제9조 (심사구분)
① 승단심사는 전반기, 후반기 각 1회씩 진행한다.
② 승단은 1단∼7단까지이다.
심사 단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 1단 초단 최소 연령 명예 만 13세 이상 ~ 만 13세 이하
③ 8단은 이사회의 의결로 8단을 발급하며 8단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수련연한이 7단 승단 후 10년 이상인 자
2. 만 60세 이상인 자
3. 협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히 있는 자.
④ 실기심사 응시 연한은 자신이 현재 보유단 승단 후 아래의 수련년한이 경과되어야 한다.
심사 단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 초단 수련연한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무
제10조 (심사기준)
단 경 기 력 기술 및 자세 면접 1단 (초단) ⋅스텐드 기술(엎어치기, 응치걸이,
돌아빠지기,택클)등 특기기술
※ 심사위원 무작위 2개 기술 선정
⋅그라운드 기술(옆굴리기, 십자돌리기)등
※ 심사위원 무작위 2개 기술 선정
⋅자질
및 태도
⋅레슬링
이론 및
이해도
2단 ⋅대한레슬링협회 주최대회 및
대한레슬링협회 주최 생활체육대회
2회 이상 참가자
※ 증빙자료 제출(대진표 등)
3단 ⋅대한레슬링협회 주최대회 및
대한레슬링협회 주최 생활체육대회
3회 이상 참가자
※ 증빙자료 제출(대진표 등)
⋅스텐드 연결기술
- 엎어치기, 응치걸이, 돌아빠지기,
택클 등 기술 행사 후 폴자세로 연결동작
⋅그라운드 연결기술
- 옆굴리기 행사 후 들어던지기 및
하체돌리기 등 연결동작
4단 ⋅생활체육대회 1위 이상 입상자
⋅전국대회규모 3위 이상 입상자
※ 증빙자료 제출(대진표 등)
5단 ⋅생활체육대회 1위 이상 입상자
⋅전국대회규모 2위 이상 입상자
※ 증빙자료 제출(대진표 등)
※ 기술 행사 시 정확도 확인 6단 ⋅국제대회 참가 경력
⋅전국대회규모 1위 이상 입상자
※ 증빙자료 제출(대진표 등)
⋅심사위원이 요구하는 기술 및 연결동작 7단 ⋅국제대회 참가 경력
⋅전국대회규모 1위 이상 입상자
※ 증빙자료 제출(대진표 등)
* 단 심사위원회는 위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1조 (심사유형)
심사유형은 일반심사와 특별심사로 구별이 되며, 다음과 같이 심사를 진행한다
① 일반심사
1. 승단심사는 1단부터 7단까지 심사를 하며, 구술평가와 실기평가로 실시한다.
2. 구술평가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된다.
② 특별심사
1. 전/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는 4단부터 심사한다.
2. 선수 및 지도자경력 7년 이상 인원은 3단부터 심사한다.
3. 선수 및 지도자경력 30년 이상 원로는 신청서 제출 후 명예의단 심의를 받을 수 있다.
4. 경기인 출신(20년 이상)은 실기평가를 면제하며, 비경기인 출신은 실기평가를 실시한다.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기준으로 년수 산정
제12조 (합격점수)
① 1단의 합격점수는 60점 이상이다.
② 2∼3단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이다.
③ 4∼7단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
제4조 (전형방법)
전형방법은 면접 및 실기평가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전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진행하나 위원장의 판단으로 횟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② 대회 시 단심사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1단(초단)~2단까지는 위원회에서 시·도협회 또는 시·도별 레슬링체육관에
위임하여 승단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제14조 (채점요령)
실기평가 및 구술평가 채점은 실기평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① 심사위원은 편성(3인~10인)하며, 1인100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제15조 (심사복장)
반드시 레슬링복 및 레슬링화를 착용해야 한다.
※ 레슬링 복이 없을시 타이즈 착용이 가능하다
제16조 (심사비 및 단증 발급 수수료)
① 심사신청인은 심사비 및 증서발급료를 협회 기준(표1)에 준하여 납부하여야한다.
② 단증 재발급인은 수수료를 협회 기준(표2)에 준하여 납부하여야한다.
1. 전형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심사 단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 1단 단비 200,000 150,000 100,000 50,000
2. 발급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증서 발급료 재발급료 비고 금 액 35,000 15,000
제17조 (단증발급처리)
① 단증 발급은 협회에서 한다.
② 승단 심사 시 성적 우수자에게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승단심사장소)
위원회에서 전,후반기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19조 (심사신청방법)
단 심사 신청은 다음과 같이 단 심사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단 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한다.
① 승단신청서 1매
1. 신청서 작성 시 현주소, 최종학력 등을 정확히 기재 해야함.
② 사진3*4 - 2매
③ 선수 및 지도자 경력증명서 1매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1매
⑤ 기타증빙자료 일체
제20조 (단증교부)
승단심사에 합격한 인원은 별도의 양식에 의한 단증을 교부 받는다.
제21조 (단 수여대장 관리)
단 수여대장은 협회가 영구 보존 관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2020.07.09)